감정인(鑑定人)은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이다
‘감정(鑑定)’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 하자감정
● 공사비감정
● 건축물 피해 감정
● 건축측량,상태확인 감정
● 각종 용역비 감정
● 특수분야감정
● 기타(유익비,원상회복,화재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