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술용역업체입니다.